처형이 잠든 틈을 타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동거녀를 처형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문씨는 작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의 언니인 B씨의 집 거실에서 자다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잠든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직후 여동생과 조카를 생각해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다.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이 채 안 돼 가족에게 이를 알렸고, 그해 10월 문씨를 고소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자세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는 B씨를 A씨로 착각해 함께 나란히 누웠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문씨가 자매를 헷갈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자매는 키와 몸무게에서 큰 차이가 났고 체형도 확연히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매를 본 뒤 “한눈에 봐도 체형과 체격이 서로 달라 4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처형이 잠든 사이 강제 성추행… “아내로 착각했다” 했지만
입력 2015-07-19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