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18일 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증거를 남길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관행이 있는 점을 고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에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 상담과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했다.
지난 2013년 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을 상대로 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이 4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 추진” 신성범, 불공정 행위 적발시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15-07-1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