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요구한 택시기사의 바가지 요금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인 모모이 노리코(42·여)씨는 16일 '부끄러운 이야기'라며 택시기사가 바가지요금을 요구한 경험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일본 도쿄에 사는 모모이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로 이동했다.
그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운전기사가 요구하는 대로 3만9300원을 지불했다.
부산을 자주 오가는 모모이씨는 운전기사가 평소보다 많은 택시비를 청구하자 영수증을 요구했다.
영수증에는 승차요금 1만9300원, 기타요금 2만원이 찍혀 있었다.
그가 한국어로 '기타요금'이 뭐냐고 따지자 택시기사는 그제야 '실수했다'며 2만원을 되돌려줬다.
모모이씨는 "대구를 가기 위해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2만원이 넘지 않는 데 이날은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황당했다"며 "제가 좋아하는 부산의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겠지만 다른 외국인도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번 일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모이씨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한국말을 할 줄 알아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그는 부산의 매력에 빠져 6년 전부터 직접 '부산 여행'을 하고 그 경험을 소개하는 계간지(부산날씨)를 일본에서 발행하고 있다.
모모이씨는 부산 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자매지 '대구날씨'도 만들고 있다.
모모이씨는 지난 13일 부산을 방문해 제일 좋아하는 해운대의 호텔에서 숙박했다.
16일 오전 '대구여행'을 한 뒤 다시 숙소로 오던 길에 바가지요금을 경험했던 것이다.
택시 바가지요금을 고발하는 그의 글은 삽시간에 퍼지며 일본 누리꾼 사이에 비난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진상파악에 나섰고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도 바가지요금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바가지요금 미수에 해당하지만 조사관 3명을 문제가 된 택시회사에 보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과 대구여행을 마치고 17일 일본으로 돌아간 모모이씨는 "부산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게 돼 유감스럽다"며 "아름다운 부산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산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을 남겼다.
모모이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뉴스보고 한국의 한사람이자 부산시민으로서 미안합니다. 좋은 추억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택시 기사분 2만원에 양심을 팔고 부끄러워 어찌 살려고 그러는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 택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입력 2015-07-18 02:26 수정 2015-07-18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