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에서 악인으로 묘사된 배설(裵楔· 1551∼1599) 장군의 후손들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영화 관계자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주배씨 문중이 김한민 감독, 각본가 전철홍, 소설가 김호경씨와 배급사 CJ E&M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해 이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영화 전체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있고 일부 장면이 창작인데 전체 흐름에서 그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판례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영화 ‘명량’에서 배설은 1597년 명량해전 직전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한 뒤 거북선을 불태우고 혼자 배를 타고 도망치다 이 장군의 수하 안위가 쏜 화살에 맞아 숨지는 역으로 설정됐다.
배씨 문중은 이런 설정이 역사적 사실과 달라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감독 등 영화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료에 따르면 배설은 명량해전 며칠 전 병을 치료하겠다며 이순신의 허락을 받고 뭍에 내렸다가 도주한 뒤 붙잡혀 참수당했기 때문에 그근 명량해전에 참가한 적 없다는 것이 후손들 주장이었다.
배씨 문중은 지난해 9월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뤄 사는 경북 성주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사건이 이첩돼 서울 강남서가 수사를 맡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영화 ‘명량’ 배설장군 명예훼손소송…경찰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15-07-18 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