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재판에서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영재는 지난 4월 장물 아우디 차량을 2000만원에 빌린 혐의로 장물 보관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투자자 5명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영재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2014년 초 탈퇴했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사기 혐의로 6년 구형
입력 2015-07-17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