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토지 용도변경 서류 등을 압수했다.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휘둘러 토지 용도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부터 분양대행업체, 폐기물처리업체의 비자금 조성·횡령을 수사해온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유착 여부까지 살피는 중이었다. 검찰은 이 수사 과정에서 남양주 지역개발사업을 둘러싼 불법적 토지 용도변경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가치와 직결되는 용도변경은 종종 특혜 시비를 낳아 왔다. 임야나 농지가 주거·상업지로 변경되는 경우 토지 가격은 급등하는 게 일반적이다.
남양주는 택지개발과 도로공사 등 각종 사업이 활발했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애써왔다. 검찰은 국장급 이상 지위의 남양주시 공무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용도변경 승인이 나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 공무원 2명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존 수사와 별개”라며 “현재로서는 박 의원과 연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2억원가량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남양주시청 압수수색… 불법적 토지 용도 변경 정황 포착
입력 2015-07-17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