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냐 등 반입 방사했다간 처벌받는다

입력 2015-07-17 15:58

아마존 육식어종인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된다. 두 어종은 최근 강원도 횡성의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위해 우려종을 국내로 들여와 무단으로 방사하면 처벌을 받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위해 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피라니아 등 26종을 위해 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위해 우려종이란 국내로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이다. 국내 반입 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반입을 막는 규정만 있고 무단으로 방사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위해 우려종에 대한 방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 교란을 막고 사람에 대한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도 논의됐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조금 지원 중심의 개별적·미시적 접근에서 나아가 고용·교육·주거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3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