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취급 자체가 불법”

입력 2015-07-17 15:35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17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취급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진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만 살펴봐도 여러 불법행위들이 추정됨에도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침묵을 지키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우선 통신설비업체 나나테크를 통한 해킹 프로그램 수입 자체가 불법”이라며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코드를 유포하기 위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악성코드를 저장한 USB 자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적으로 감청설비를 들여오려면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나테크는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결국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보유 사실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설비 보유 사실과 소요 예산을 국회 해당 상임위에 알리지 않은 점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영장 없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감청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국회에 출석해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수사기관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정황들은 내일이면 더 많아질 것이지만 증거도 빠르게 인멸될 것"이라며 "진실이 은폐될수록 수사기관의 책임도 커지는 만큼 조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