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축산물이나 축하 난, 화환 등을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17일 정부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건의문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 인력 부족 등으로 우리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농업인의 미래는 갈수록 암울하다”면서 “김영란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으로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농업인이 생산한 모든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하고, 승진·전보 등 사유로 주고 받는 축하 난과 화환을 금품·향응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등에 대해 대가성에 관련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농협 “국산 농축산물 김영란법서 제외” 정부에 요청
입력 2015-07-1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