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독극물 음료수 음독 사건을 수사 중인 상주경찰서는 17일 유력한 용의자로 이 마을 주민 A씨(83)를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신병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고당일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던 마을 주민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틀 전 A씨 집 주변에서 병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을 발견했다.
이를 국과수에 보내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할머니들이 마시다 남은 문제의 사이다병에서 검출된 농약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구 딸집에 내려가 있던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상주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사이다병 마개가 자양강장제 병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특히 외부인의 침입흔적이 없는데다 마을회관에 할머니 10여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뚜껑이 없는 자양강장제 병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발견된 점과 사고 당일 혼자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곧 자백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다른 할머니들과 갈등이나 앙심을 품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정신 병력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A씨가 자백을 하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14일 오후 농약음료수를 마신 다른 6명의 할머니들과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지만 “집에서 마 성분의 음료수를 마시고 나왔다”며 문제의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회관에는 평소 10여명의 할머니들이 모였으며 이날은 7명이 함께 있다가 음료수를 마셨고 A씨만 마시지 않아 사고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주민 6명은 지난 14일 오후 3시 43분쯤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병에 든 음료수를 나눠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가운데 정모(86·여)씨가 15일 숨졌고 신모(65)씨는 의식을 되찾았으나 나머지 4명은 여전히 중태다.
김상기 기자, 상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농약 사이다’ 뚜껑이 수상했다… 용의자 80대 마을 할머니 체포
입력 2015-07-17 15:29 수정 2015-07-1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