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7일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 매입해 국고에 116억여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빈껍데기나 다름없던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장은 오전 9시48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0년 지분 고가 매입으로 경남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광물자원공사가 같은 해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해 설립된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한 배경도 캐물었다. 양양철광은 희소자원이 매장돼 있다는 소문으로 주목받았으나 현재 재개발은 무산된 상태다.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날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을 2009년 부실 해외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해 국고에 5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명박정부를 겨냥한 자원외교 비리 수사가 착수된 후 전직 에너지공기업 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처음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검찰,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소환조사
입력 2015-07-17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