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사 자료를 폐기·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비서실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구속자는 두 사람이 유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료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 등은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 2차례에 걸쳐 증거 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3월18일 검찰의 1차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 여비서를 시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를 빼돌렸다. 두 사람은 3월25일 2차 압수수색 직전에도 관련 자료를 대량 은닉했다.
한편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은 22일과 23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증거은닉 혐의 '성완종 측근' 2명,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07-17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