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합의가 안 된 오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사람에게 400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이들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자신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결국 검찰에 고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성관계 동영상’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 요구한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5-07-17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