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사면 건의했다” 원유철 “음주운전, 성폭력자 제외”

입력 2015-07-17 09:02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무원 징계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어제 의원들이 평소 지역주민, 국민과 호흡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얘기했다"며 "당정청, 대야, 사면, 당내 등 모든 문제를 기탄없는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사면 관련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공무과정 중 또는 실수로 징계 받는 경우도 있다. 선의의 피해자"라며 "이런 공무원에 대해 징계사면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공무원 사면은 2004년과 2008년에 있었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폭력 등의 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