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6일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 초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여고생 제자 B양과 술을 마시다가 B양이 잠들자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일 뒤에 자신의 차 뒷자리에서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이 두 달여 뒤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여고생 제자 성폭행 시도 교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5-07-1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