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 미끼로 수천만원 받은 광양시청 전 국장 4년 중형 선고

입력 2015-07-16 17:24

법원이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광양시청 전 고위간부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6일 무기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수수 등)를 적용해 광양시청 전 총무국장인 A씨(62)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10년 6·4지방선거 당시 이성웅 전 광양시장의 선거캠프에 1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A씨가 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공직의 투명성과 공공의 신뢰성을 훼손한데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B씨가 돈을 건네러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지만 그 시간에도 집무실에서 결재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며 “B씨로부터 1500만원만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A씨로부터 이성웅 전 시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C씨(55)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무국장 재임 당시 직원 2명의 무기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B씨에게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