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형 화재나 선박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피해자도 생계비나 구호비 등 현금지원과 세금·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 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자들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생활안정지원을 받게 된다. 1인당 하루 7000원·최장 60일간 구호비를 지급받게 되며 피해 내용에 따라 사망자 구호금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세금·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 감면, 융자지원 등의 간접지원 혜택도 있다.
안전처는 오는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이 규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전처는 이 규정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 지역 내 대규모 화재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처는 또 민·관 협력을 통해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호품 물류센터는 종전 2곳이었으나 CU편의점을 운영하는 BGF의 물류센터 5곳을 활용해 전국 7곳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구호물자 전달 시간이 3시간에서 1시간 내로 단축됐다고 안전처는 밝혔다. 백령도, 대청도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13개 도서지역에는 CU편의점 17곳을 통해 물자를 긴급지원하고 산불 등으로 인한 고립지역에는 CJ의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사회재난 피해자에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긴급생계지원
입력 2015-07-16 17:23 수정 2015-07-1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