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외교부가 CNCS(전국커뮤니티 서비스협회)측에 박 군수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상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은 1년에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한해 주어지는 상으로 박 군수는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군수 변호인은 “상장 원본에는 BYEONG CHONG- PARK(병종-박)으로 기재돼 있으나, 한 매체가 오바마봉사상 주관단체인 CNCS(전국커뮤니티 서비스협회)에 수상여부를 확인 할 때는 PARK BYEONG CHONG으로 문의했기 때문에 ‘수상 사실을 확인 할수 없다’는 답변이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받은 것처럼 공보물에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6일 광주고법이 고흥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정식 기소함으로써 열리게 됐다. 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2시에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2015-07-16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