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법안 중의원 통과+69년 만에 전쟁하는 나라로

입력 2015-07-16 17:41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6일 마침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참의원(상원) 의결이 남아 있지만 부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평화헌법을 제정한 지 69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고 NHK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8할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거나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하는 와중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지금 아베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최종관문인 참의원(상원)으로 이송됐다. 참의원 의결 과정이 아직 남아 있지만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더라도 중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하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일명 ‘60일 규정’) 때문에 사실상 법안 성립이 확실시된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성립되면 일본은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고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차대전 종전 이듬해(1946년) 제정돼 전쟁의 참화를 교훈삼아 일본의 국가 교전권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69년 만에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