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로 몸살 앓는 광주 홍복학원 설립 38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 맞게 돼

입력 2015-07-16 17:19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는 광주 홍복학원(대광여고. 서진여고)이 학교법인 설립 38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맞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6일 임모씨 등 홍복학원 이사회 구성원 9명이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 6명에 대해 기각했다. 박모씨 등 3명은 임원 자격을 인정했다.

고법과 대법원이 남아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사 6명은 시교육청의 조치로 임원 자격을 잃게 되며 3명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3명 가운데 2명은 감사, 나머지 1명은 이사로 법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이사회 결의 등에 이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기존 이사 6명을 대신할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 6명은 광주시교육청이 추천한 교육계 인사 4명과 법조계 인사 1명, 언론계 인사 1명이다.

홍복학원 이사들은 시교육청이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의 대여금 변제를 위해 이씨 소유의 토지를 사들이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원자격을 박탈한데 반발해 소송을 냈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9월 24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당초 이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