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법,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파기환송

입력 2015-07-16 14:39 수정 2015-07-16 14:45

대법원이 ‘대선개입' 혐의를 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메일 파일과 트위터 등이 증거 능력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적법 증거에 의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서울고법에 주문했다. 단,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통련선거 국면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