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안에서 “성교육이야” 10세 여아 만진 남성 징역2년6개월

입력 2015-07-16 14:01 수정 2015-07-16 20:00
학원차 안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운전기사 이모(7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학원승합차 안에서 원행인 A양(10)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하려던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도권의 한 음악학원 운전기사이자 학원장 아버지다. 지난해 2월 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에 앉아 있는 A양에게 “성교육이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A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수인 대학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