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이 좌석버스를 탈 때 현금을 내더라도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좌석형 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 등에 적용된다. 이들 버스는 그동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청소년 요금을 할인해 줬다.
경기도는 16일 도 버스운송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현금 할인에 합의했다.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은 운송업체가 모두 부담한다.
좌석형 버스는 청소년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780원을, 현금으로는 2100원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현금도 300원 할인된 1800원만 내면 된다.
경기순환버스는 교통카드 2080원, 현금 2700원이었으나 8월 1일 첫차부터 현금도 500원 할인된 2200원을 받는다.
이번 현금 할인 합의로 연간 30만명의 청소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이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은 연간 1억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 현금 할인은 그동안 일반 시내버스에만 적용했는데 좌석 버스는 긴 운송거리, 인건비, 좌석제공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교통 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경기지역 좌석버스 청소년 현금 할인…최대 500원
입력 2015-07-16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