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내리는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명의 건보료가 오를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 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선다.
당정은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초안에는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를 제한한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현실을 감안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뀐다.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춰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합계 기준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19만 여명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0만원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고소득 직장인 경우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4년 4월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80만명 중에서 40.9%인 2047만9000명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 4명꼴이다. 이 가운데 2013년 12월 기준 피부양자 2000여만명 중에서 종합소득 보유자는 230만명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인상
입력 2015-07-16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