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미수’ 차주 징역10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5-07-15 19:53

고가 외제차 람보르기니로 고의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차주와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김용두 판사)은 15일 선고공판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문씨와 공모한 안모(3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또 다른 공범 이모(3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단지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라며 “보험사기 범행을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쯤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다가 보험회사 조사로 발각돼 미수에 그쳐 문씨와 안씨는 구속기소됐고 이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