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상인들에게 노점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전 서울 노원구 공무원 김모(50), 안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구에서 노점 철거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철거용역 자금을 가로챈 이모(60)씨, 이들과 결탁해 금품을 챙긴 장애인단체 대표 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와 김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원구의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불법 노점상 16명에게 “노점영업을 할 수 있게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7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단체 회원 7명에게 1억1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불법 노점상들은 이들에게 돈만 뜯기고 노점 자리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 정규직 공무원이던 이씨는 실제 하지 않은 철거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용역자금 1600여만원을 가로챘다. 2009년 서류를 조작해 철거용역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수임무유공자회 노원지회로부터 1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당시 이 단체 지회장이던 안씨는 이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노점상들에게 금품을 뜯었다. 노원구는 김씨와 안씨를 파면했고 이씨는 의원면직 처분됐다.
검찰은 또 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서울 수락산역 일대에서 진행된 노원구의 철거 집행 당시 회원 200여명을 동원해 철거차량을 점거하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노점상 울린 구청 공무원들, 허가 미끼로 억대 뜯어내
입력 2015-07-15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