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위장전입 근절 합동조사

입력 2015-07-15 16:53

앞으로 대구에서 원하는 중·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시청, 대구지방경찰청, 민간인(전문가)과 함께 ‘위장전입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장전입 합동조사반은 권한이 다른 각 기관이 함께 단속을 해 신속하게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구시교육청이 주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대구시에 매번 협조를 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된다.

현재 참여 기관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며 오는 9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조사반 규모는 50명 정도다.

단속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적발 시 해당학생의 실거주 주소지로 강제전학 조치만 내렸지만 앞으로는 해당 학부모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처럼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각 기관이 나서는 이유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지역 학교를 가기 위한 위장전입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수년 전부터 단속을 벌여 위장전입이 줄어드는 듯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고교 입학(예정)자 거주 조사결과 2010년 38명이였던 임시거주 조치(위장전입) 학생이 2011년 16명, 2012년 4명까지 감소했지만 2013년 11명, 2014년 18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메르스 영향으로 아직 가정 방문 등이 조심스러워 시행 시기를 늦췄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