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 미성년 여성들을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보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니얼 체이스 해리스 전 해군 대위(30)에게 징역 50년 형을 선고했다고 데일리 프레스 등 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해군 탑건(최우수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해리스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페이스북과 스카이프 등에서 10대로 행세하면서 알게 된 12∼15세 여성 9명에게 음란행위 등을 묘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협박했다.
피해 여성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해리스는 그동안 이들이 보낸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려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미국 본토와 일본, 괌 등에 근무한 그는 협박에 견디지 못한 한 소녀의 신고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초 아동 음란 영상물 제작, 유통 등 모두 31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고를 앞두고 자신을 탈옥시켜주면 군사기밀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탑건 출신 미 해군 장교 ‘아동 포르노’ 혐의 징역 50년형
입력 2015-07-15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