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의 연예계 활동 자제를 요청했던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가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법정공방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클라라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연매협 상벌위원회는 15일 국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1월 클라라에게 활동 자제 권고를 했던 것은 ‘성적수치심’ 등의 민감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이었다”라며 “청소년들에게 선망이 되는 스타이고 공인으로서 윤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클라라는 2012년에도 전속계약분쟁 논란이 있었다”라며 “그때 전속효력정지의 사전 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 이중 전속계약문제를 일으켜 당시 한차례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또 이런 분쟁사례가 있을 때는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위반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확약을 했다”라며 “그런데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다시 전속계약분쟁을 일으켜 활동자제 권고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연매협은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법정공방에 연매협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라며 “연매협이 활동자제 권고를 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클라라가 연매협 의견을 수용해서 활동 자제를 했지만 언제든 대중들에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양측의 공방이 원만히 마무리 된다면 언제든 활동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클라라는 전전 소속사인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와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소속사인 마틴카일로 이적했다. 이에 따라 클라라는 갤러시아 커뮤니케이션즈 측에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입장이 됐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틴카일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시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지난해 7월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클라라는 폴라리스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과 폴라리스, 양측의 분쟁이 수면에 오른 것은 클라라가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소속사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발언을 한 이후였다.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일로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에 클라라 측은 12월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제기했다.
검찰은 클라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그의 부친 이승규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클라라는 아직 폴라리스 측과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오는 8월26일이다. 검찰의 이번 처분은 민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연매협 “클라라 활동 막은 적 없어…대중의 뜻대로”
입력 2015-07-15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