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임신·유산 다 거짓말” 전 여친에 12억 맞고소

입력 2015-07-15 14:04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이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맞고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 11일 최씨에 대한 12억 원 반소장을 접수했다고 스타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현중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해 김현중에게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로 받은 합의금 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위자료 6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의 폭행 주장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캐스팅, 공연 등에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선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특별손해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불과 몇 개월 뒤 “김현중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김현중이 지난 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최씨는 김현중과의 갈등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지난 4월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폭행으로 같은 해 6월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전달했다”며 “비밀 유지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려 김현중의 명예를 실추했고,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엔 공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최씨가 김현중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