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영장 등록기준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마련

입력 2015-07-15 13:47
제주도는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부터 야영장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기준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인천 강화군 야영장 화재로 야영장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는 관광진흥법령 개정에 앞서 소방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야영장 안전기준을 마련,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야영장 등록기준의 주요내용은 야영시설 1면당 1개의 소화기를 구비토록 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곳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고정형 텐트(내부면적 13.63㎡ 이상)는 난연(방염)재질로 하고, 2개동 이상 설치할 경우 각 동간 최소 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야영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0월 31일까지 강화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만일 미등록 운영시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는 지속적인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부서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지역에 등록된 야영장은 제주시 9곳, 서귀포시 8곳 등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