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죄 없다” 대반전… 카톡 공개 매체 ‘아몰랑?’

입력 2015-07-15 11:29
사진=클라라 홈페이지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와 그의 부친이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온갖 질타와 비난에 시달린 지 6개월만이다. 비난의 화살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A매체로 향하고 있다.

15일 각종 커뮤티니 사이트와 클라라 법원 판결 기사 댓글창에는 “이걸로 A는 완전 아웃이다” “A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어디 한번 입장을 내놔봐라. ‘아몰랑’인가”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사건 초기 클라라를 향한 여론을 한 순간 뒤바꾼 A매체에 대한 쓴소리다.

클라라 파문은 지난 1월 14일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에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애초 클라라에게 긍정적이었던 여론은 A매체가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변했다.

A매체는 지난 1월 19일 단독 보도한 기사에서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이미지로 재구성해 전했다. 보도를 본 네티즌들은 클라라가 이 회장에게 자신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판단했다. A매체의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담겼다.

“대부분의 경우 클라라가 ‘회장님 굿모닝’이라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클라라는 폴라리스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문제로 삼았으나 오히려 성적 매력을 어필한 건 클라라였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타이트한 운동복 사진을 보냈고 ‘저랑 함께 하시면 즐거울 거다’라면서 자신을 강조했다.”

A매체는 “(클라라는) 비키니 화보를 연달아 보내기도 했다”면서 해당 사진을 첨부한 뒤 “어떤 의미로 이 사진을 전송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했다”고도 했다. 그리고 이틀 뒤 ‘클라라, 알려지지 않은 전말’이라면서 카톡 대화 전문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추가 공개했다.

두 차례 보도가 나온 뒤 여론은 클라라에게서 등을 돌렸다. 클라라는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혔다. “아무리 봐도 클라라가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가 아니라 구라라다” “이상한 여자였다” “오히려 이 회장의 인격이 빛난다” “이래서 사람 일은 양쪽 이야기 다 들어봐야 하는 거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후 클라라는 예정됐던 스케줄을 전면 취소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나서서 “클라라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도덕적·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활동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여기에 클라라와 부친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 압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클라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이승규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