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아있는 토끼 등을 애완용 샴악어의 먹이로 던져주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게시자에 대해 동물보호법·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동물보호 단체로부터 1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보호단체에 따르면 A씨는 페이스북 게시판에 자신이 키우는 길이 약 1m짜리 샴악어에게 토끼와 기니피그 등을 산채로 줘 잡아먹게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고양이를 산 뒤 사진을 찍어 “며칠 뒤 악어에게 먹이로 주겠다”는 식의 예고글도 올렸다고 보호단체는 전했다.
보호단체는 샴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개인이 판매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동물이라며 환경부에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 요청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