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콜택시 기사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택시 탑승 전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근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5일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설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40분쯤 차모(27·여)씨가 뒷자리에 놓고 간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6)를 돌려주지 않고 가진 혐의다.
경찰은 차씨가 광산구 모 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콜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카톡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은 것을 파악해 소속 회사를 알아낸 뒤 차씨가 탔던 콜택시를 운전한 설씨를 붙잡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광산경찰, 휴대전화 훔친 콜택시 기사 입건
입력 2015-07-1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