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이 살고 있던 원룸 책상 밑에 은밀하게 몰카를 설치한 직장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해당 원룸의 주인 아들이 벌인 소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5일 직장인 권모(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여대생 A(22)씨는 지난 11일 자정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책상 밑에서 본 적 없는 전자장치를 발견했다. 자세히 살펴 보니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탑재된 소형 카메라였다. 2∼3평 남짓의 원룸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A씨는 바로 컴퓨터에 카메라를 연결해 저장돼 있던 영상을 재생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쉬는 영상과 방 전체의 모습이 담겼다. A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함께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원룸에 입주한 직후부터 “동네 친구 하자”며 접근해 온 직장인 권씨였다.
경찰이 A씨에게 권씨를 유인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일이 생겨 관악산지구대에 있는데 와 줄 수 있겠느냐”며 권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경찰서에 왔다가 그대로 붙잡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자신의 집에 있는 원룸 마스터키로 A씨 방에 들어와 몰카를 부착했다며 “A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털어놨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
여대생 원룸에 몰카 설치한 직장인 덜미…“동네 친구 하자더니”
입력 2015-07-15 07:04 수정 2015-07-15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