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에 “목 따서 보낼 수 있어” …오히려 이규태 회장이 협박

입력 2015-07-15 06:59
클라라 국민일보DB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소속사 회장의 ‘협박’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불기소 처분하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클라라씨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의 이 회장이 클라라씨와 그의 아버지인 이승규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클라라씨 측이 자신이 보낸 메시지 일부를 발췌해 발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은 양측 공방 과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클라라씨 측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봤다.

검찰은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씨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던 점 △이들의 지위와 연령차 △메시지를 보낸 시기와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클라라씨의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클라라씨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고 불응할 경우 신고조치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클라라씨를 협박한 사실이 발견돼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결과는 클라라가 에이전시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소속사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