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횡령 혐의’ 임오식 임오그룹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5-07-14 23:49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주방용품·의류 유통 전문기업 임오그룹 임오식(66)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에 비춰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 10일 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누락하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친인척들이 2008∼2012년 급여를 받아 간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횡령액은 검찰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마포구 서교동 그룹 본사와 임 회장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그룹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임오그룹은 임 회장이 1970년대 설립한 소규모 주방용품 유통업체를 모체로 성장했으며 현재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