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4일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구미시 형곡동 한 사무실에서 50대 동거녀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13년간 동거생활을 했는데 열흘 전에 직업 없이 논다며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와 돌아다녔다”며 “사건 당일 사과하려고 동거녀 사무실을 찾았지만 들어주지 않고 나가라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동거녀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범행에 사용된 손도끼를 발견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손도끼를 구입했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경찰, 직업 없다 무시해 동거녀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입력 2015-07-14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