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공무원 연봉 8000만원 제한에 네티즌 환영… “반드시 통과되길”

입력 2015-07-14 20:30
대통령이나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보수가 절반 가까이 삭감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네티즌이 환영했다. 법안대로면 이들의 연봉이 8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데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반응이다.

14일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수당,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보수 및 경비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1억3796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 8000만원 수준으로 액수를 줄인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월급 액수를 서민 소득과 연동시켜 주는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각 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임명이나 선출을 통해 보직을 맡는 공직자들이다. 고액 연봉 논란의 핵심인 공공기관 임원도 포함시켰다.

이 같은 소식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상식적으로는 공무원 연금 논의 전에 나왔어야 한다”며 “이 법안은 통과시켜야 하며 부결될 경우 반대표 던진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네티즌도 “우리나라 기본 소득이나 국민들의 생활수준과도 괴리감이 엄청 크다”며 “8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니 받는 사람도 괜찮을 듯”이라는 반응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8000만원도 아깝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