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ELS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를 14일 오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ELS 상품 만기 2개월 전인 지난해 2월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품은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 36% 상당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SK증권 직원 A씨로부터 이러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LS상품 발행 당시 47만2000원이던 포스코 주식은 A씨의 매도로 60%인 28만32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졌다. 다음날부터 추가로 주가가 하락해 며칠 간 60% 이하를 유지했다. 결국 이 상품을 투자한 97명은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씨의 혐의와 함께 회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SK증권은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 헤지거래(손실회피)였다”고 해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찰, SK증권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5-07-14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