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으로 최근 사망한 A씨(사망 당시 58세)는 숨지기 전까지 대학병원에 51일간 입원했다. 항암치료와 항생제 투여, 컴퓨터 단층 촬영(CT) 등 진료에 쓰인 돈은 모두 2396만원. 이 가운데 327만원을 환자 본인과 가족이 부담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각종 의료장치에 둘러싸여 숨을 거뒀다.
A씨와 상황이 비슷한 환자가 앞으로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을 똑같은 기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이 102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요양보호사에게 전문 간병서비스를 받는다. 항암치료 대신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처치가 이뤄진다. 심리·영적 문제에 관한 상담서비스도 이뤄진다. 최후의 순간에는 별도의 임종실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03년 암관리법 제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이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됐다”며 “15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존 가망이 없는 암 환자와 그 가족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기회를 넓혔다는 뜻이다. 2013년 기준으로 말기 암 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을 찾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은 하루 1만8000~2만3000원이면 된다. 총 진료비는 하루 28만~37만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비급여 진료는 최대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병원과 성바오로병원 같은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1인실을 쓰려면 비급여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국에 60곳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간병 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에게 받는다. 이들은 1인당 환자 3명을 3교대로 맡으며 식사 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전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각 기관의 뜻에 달려 있어 미리 문의해야 한다. 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은 하루에 4000원(총 간병급여비는 8만원)이다.
이런 서비스를 집에서 받는 가정 호스피스는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가정 호스피스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병원 내 감염’ 가능성도 낮다. 해외에선 가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말기암 호스피스 비용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7-1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