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현행법, 간첩죄 적용에 한계”‥법개정 의지

입력 2015-07-14 18:19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최근 중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해군 장교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 관련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기무사 소령 군사기밀 유출 사건’ 현안보고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적’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만 간접죄를 적용하도록 돼 있어 이번 사건에서 군 검찰이 해당 장교를 기소할 때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최대한 수사 마무리를 잘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상 북한 연계점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중국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 중국측 협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중국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다. 외교 문제 등 때문에 내사 과정에서 시도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제3국, 외국과의 관계를 걱정한다고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면서 “미국은 ‘로버트 킴 사건’ 때 혈맹인 우리나라와 연관됐는데도 (우리) 정부측에 준 자료를 갖고 로버트 킴을 간첩으로 (감옥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의원도 “재미교포인 로버트 킴은 간첩죄를 적용받았는데 우리는 ‘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몰돼 있다”고 가세했고, 같은당 안규백 의원도 “우리 군은 북한이 아닌 중국에 기밀을 넘겼다고 해서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니 이런 소극적인 법 해석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으면 왜 안하겠나. 검찰단에서 지금까지 소령을 조사하면서 기소 단계에서 법률검토를 해 보면 그런 제한 사항이 있었다”라며 “(간첩죄 미적용은) 소극적인 법해석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