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14일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에 따라 1일 벌금액을 결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전면 대체,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은 벌금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으며, 경제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도록 했다.
다만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총액벌금을 부과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정도,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형에 대한)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에 따라서 형벌 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 선진국 등에서 안전하게 일수벌금제가 시행되는만큼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일수벌금제'는 가난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인 '장발장 은행'의 활동과도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김기준 의원 등 '장발장 은행'의 활동을 지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일수벌금제'의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부분도입이 아닌 전면도입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담은 것으로 평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피고인 재산상황 고려해 1일 벌금액 결정한다” 이상민, 일수벌금제 입법 추진
입력 2015-07-1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