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미국 소송은 배상금 때문”… 소송각하 요구

입력 2015-07-14 16:4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법원에 ‘땅콩 회항’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서면을 보냈다. 이 소송은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모 승무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4일 “오늘 새벽 미국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하해야한다는 것이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따져 소송을 진행할지 판단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