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후 상고심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상고심에서만 3번째 연장 신청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각각 4개월씩 연장 결정을 받았었다. 직전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변호인단과 의료인 의견, 검찰 측 의견을 종합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그해 8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시적으로 재수감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 반응 때문에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고 있지 않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이 회장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선고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사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 회장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사면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입력 2015-07-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