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왕국’이라는 오명을 가진 일본에서도 15일부터는 아동 포르노 소지자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개정 아동 포르노 금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자와의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아동 포르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15일부터는 단순 소지자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15년간 열띤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러나 만화와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CG)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만화왕국’ 일본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련 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의구 기자 egkim@kmib.co.kr
일본, 아동포르노 단순소지자도 15일부터 처벌
입력 2015-07-14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