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강매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낸다

입력 2015-07-14 14:09

앞으로는 장례용품을 강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또 개인묘지나 가족묘지 등은 도로나 철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나이, 장애, 질병, 언어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에서 스스로 변론할 능력이 없고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소송을 대신하는 후견인이 불성실하게 변론하는 경우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어선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우주 연구를 위해 운석을 발견한 경우 등록 방법과 국외 반출 절차를 규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