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물서도 경계벽 없는 소매점, 제과점 운영 가능해 진다

입력 2015-07-14 15:16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작은 건물에서도 경계벽 없이 소매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경계벽 없는 상가(구분점포)의 용도와 면적 요건을 완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운수시설이어야 하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판매·운수시설 외의 용도로 경계벽 없이 상가를 운영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집합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무부는 구분점포 성립 요건 중 면적 제한을 폐지했다. 용도도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제 개혁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줄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월 입법예고된 민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돼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돕는 진술보조 제도가 신설된다.

변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금지·변호사선임 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이들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후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