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의 유명 교수가 제자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하다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교수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줌과 인분을 섞어 마시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그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켜보는 등 믿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인 제자는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2년여간의 지옥생활을 참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년간 가혹행위를 저지른(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 A대학교 교수 B모(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B씨의 제자 C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D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E씨(29)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E씨를 취업시킨 뒤 E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오줌은 물론 인분까지 마시게 했으며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 등은 E씨가 계속된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게 돼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수십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외출 중일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 “쓰싸(슬리퍼로 따귀) ○○대”라는 식으로 C씨 등에게 폭행을 사주했다. 그리고 자신은 폭행 장면 등을 아프리카TV 인터넷 방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E씨는 디자인 분야 권위자인 B씨가 과거 제자를 지방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보고 자신도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엽기적인 A씨의 가혹행위를 참아왔다.
B씨는 E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의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는 중 E씨 휴대전화 등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B씨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B씨는 피해자인 제자 E씨로부터 임금 착취는 물론 야간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처럼 부려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3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유명 대학교수, 제자에게 오줌, 인분 등을 먹이게 하는가혹행위 저질러 놓고… 본인은 휴대폰으로 감상
입력 2015-07-14 13:24 수정 2015-07-14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