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로 비난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항소심 감형

입력 2015-07-14 13:23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구조로 비난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유죄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또 김 전 경위의 과실 범위는 더 넓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특정구역에서 숨진 승객 56명으로 한정했지만, 항소심은 배가 기울면서 추락한 1명을 제외한 세월호 희생자 전원으로 폭을 넓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경위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현장지휘관으로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구조하도록 했다”며 “123정은 일반 어선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국민도 해경의 구조활동을 보면서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커다란 실망을 안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형을 한 사유에 대해 “주된 책임이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작업을 주도한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확인,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김 전 경위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퇴선방송을 했다고 국민을 속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를 허위로 만드는가 하면 함정일지를 찢어 허위로 새롭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당초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